인구감소지역 등 지역균형 가중치 상향·정책효과도 평가 예타 기준금액 총사업비 500→1000억·국비 300→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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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예산처.ⓒ연합뉴스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경제성 중심 평가에서 균형 성장과 국가 아젠다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을 상향하고 정보화 평가방식을 개편해 공공부문의 인공지능(AI) 확산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예타 역할을 '방어적 재정 지킴이'에서 '전략적 재정 운용자'로 확대하고 균형성장 전략적 투자 유도, 국가아젠다 대응, 사업 추진 지원 등의 방향 아래 제도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 중 인구감소지역 사업은 경제성 가중치를 5%포인트(p) 낮추고 지역균형 가중치를 5%p 높인다. 수도권 사업도 사업 추진에 따른 균형성장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경제성 가중치는 5%p 낮추고 균형성장 평가는 5% 이내로 신설한다. 

    기존 '지역균형발전' 평가는 '균형성장효과'로 확대 개편한다. 그간 지역 낙후도, 낙후도 개선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만 정량지표에 의존해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지역특수성과 미래 성장잠재력 등 정성 평가도 반영해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도입 추진 중인 '균형성장영향평가'에서 일정기준 이상인 것으로 평가된 사업은 예타와 연계해 우대한다. 구체성과 국고지원 요건 충족 시 예타대상에 선정되고,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면제한다. 

    또 앞으로는 일자리 창출, 산업 생태계 형성, 취약계층 이용편의 향상 등 다양한 경제 정책적 파급효과를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정책효과 항목을 개방한다. 

    공공부문 AI 확산을 위해 신기술 활용 정보화사업은 비용편익분석(B/C) 대신 비용효과분석(E/C)을 기본으로 하고, 정보전략계획(ISP) 사전검토 결과를 최대한 활용해 예타 수행기간을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SOC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이 상향된다. 도로·철도·항만 등 SOC 사업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 시 예타 대상이나 앞으로는 각각 1000억원, 500억원으로 높아진다. 1000억원 미만은 주무부처의 자체 타당성검토를 거쳐 사업이 추진된다. 최근 10년간 SOC 예타대상 사업 중 1000억원 미만 사업 수는 10.8%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시스템·장비 재구축 사업에 예타면제를 신설해 사업추진을 가속화한다. 아울러 사업추진 준비정도를 점검할 수 있는 '사업계획 적절성' 평가항목을 신살하고 예타 전 과정에 컨설팅 기능을 도입한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조세재정연구원으로 제한적인 예타 조사기관에 재정정보원 등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지침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거쳐 오는 6월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