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참여 확대하는 조합원 직선제·선거인단제 검토금품선거 처벌 강화하고 중앙회·지주·조합 통합 감사
  • ▲ 농협중앙회 본관. ⓒ농협개혁위원회
    ▲ 농협중앙회 본관. ⓒ농협개혁위원회
    정부가 농협의 취약한 내부통제와 인사·경영 불투명성, 금품선거 등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협 감사위원회(가칭)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농협 내 '금권선거'를 근절하기 위한 처벌을 강화하고 선거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협개혁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당정은 신속한 입법 조치 등으로 농협개혁을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협동조합·지배구조 전문가, 농업계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농협개혁 추진단의 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범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기구인 농협 감사위를 신설하기로 했다. 중앙회 내부에 있던 중앙회·조합·지주회사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통합 수행하도록 하되, 별도의 특수법인을 설치해 사각지대 없는 독립적 감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중앙회 준법감시인의 외부전문가 임명을 의무화하고, 임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의무화하며 금품수수, 횡령 등으로 유죄 선고 시 직무정지 근거를 신설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한다. 현재 중앙회·조합 등에 한정된 농식품부의 지도·감독권을 지주·자회사까지 확대하고 중앙회·조합 등에 대한 주의·경고 제도를 도입해 관리· 감독 체계도 보완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협감사위는 위원장과 위원 6명 규모로 농식품부, 금융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각각 1명을 추천하고 중앙회에서도 2명을 추천하는 구조로 생각하고 있다"며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회장의 지주·자회사에 대한 경영개입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타 업무· 직위에 대한 겸직을 금지한다. 인사추천위원회 외부위원 확대 등을 통해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 중앙회와 조합의 인사 등 운영 사안에 대한 회원·조합원 공개를 강화한다.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자금)의 재량적 배분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금계획 수립 시, 재무건전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농식품부 사전 보고를 의무화한다. 조합과 조합원이 참여하는 '농협발전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농협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평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선거제도의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중앙회장 선출 시 조합원인 농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조합장(1110명) 직선제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공개된 소수의 투표권자로부터 발생하는 금품선거 방지를 위해, 당정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원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농협개혁 추진단을 통해서 조합원(204만명) 직선제, 선거인단제 등 개선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지방선거 전 신속하게 후속 입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품선거 방지를 위해 금품제공자 및 금품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현행 징역 3년·3000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 부과(현행 제공가액 10~50배) 수준을 상향하면서, 자진신고자 외에 조사협조자 등에 대해서도 처벌 경감 및 신고포상금을 확대한다. 

    특히 정부는 농협법에 중앙회 임직원이 횡령·배임·금품수수 등 혐의로 1심 유죄판결을 받으면 직무 정지를 시키는 근거 조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행 농협법 164조에 농식품부 장관이 업무와 회계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 등을 위반했다고 인정한 임원에 대해 직무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농협 임원은 없었고 직무 정지 요건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이번 농협개혁 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 하였으며, 당 차원에서는 개혁안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협개혁 추진단에서 제안한 개혁안을 기반으로 개혁과제를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내부통제 전 과정(신고, 감찰·감사, 처리 등) 매뉴얼화, 인사(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확대, 전자문서 생산 의무화, 계약 전담부서 설치 및 퇴직자 관련 업체와 계약 제한, 도농상생사업비 세부 운용방안 등 농식품부 감독규정(고시), 중앙회 정관 등 내부규정 차원의 개선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원승연 농협개혁 추진단장(공동단장)은 "이번 방안은 농협이 농민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인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를 개선하고, 금권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1단계 개혁방안"이라며 "농협이 생산자협동조합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2단계 개혁방안'도 농협개혁 추진단 논의를 통해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앞으로 관계부처, 농업인단체, 이해관계자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지역조합을 중심으로 한 경제사업 활성화 등에 대해서도 농협개혁 추진단을 통해 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