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선정부터 사업자 지정까지 정부가 총괄 관리해상풍력발전위 신설·주민 참여 의무화로 사업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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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에너지환경부. ⓒ뉴시스
그동안 민간 주도로 진행된 해상풍력 개발사업이 정부 주도로 전면 개편된다. 기존에는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신청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적합한 입지를 사전에 발굴하는 계획입지 제도가 도입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기구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게 된다.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해상풍력법의 구체적인 실행 기준을 담은 것으로, 해상풍력 개발 방식이 민간 중심에서 정부 주도 체계로 전환되는 것이 핵심이다.그동안 해상풍력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개별적으로 인허가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부가 전력계통,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전에 적합 입지를 선정하는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이를 통해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고, 체계적인 해상풍력 보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시행령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가 신설돼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지정 등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정부는 풍황과 어업활동, 환경 영향, 해상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예비지구'를 지정한 뒤 경제성·수용성·계통 등을 추가 검토해 '발전지구'로 확정하게 된다.특히 발전지구 내에서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지방정부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주민 의견 수렴과 이익공유 방안을 논의하며, 협의회에는 어업인과 주민 대표가 절반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된다.정부는 시행일에 맞춰 후속 조치에도 착수한다. 우선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해 연내 1차 예비지구 후보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성 평가 세부 기준과 기존 사업자의 편입 기준 등을 담은 하위 고시도 단계적으로 마련한다.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최근 중동 상황 등 국제 에너지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 주민과 지역이 이익을 함께 나누고 환경성과 수용성을 확보한 가운데 해상풍력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