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외삼촌 일가 회사 2021~2024년 반복 누락자산 규모 연 1조원 넘어…"계열사 인지하고 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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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몽규 HDC 회장. ⓒ뉴시스
정몽규 에이치디씨(HDC) 회장이 동생·외삼촌 일가 등 친족 관련 총 20개 개열사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대기업집단(공시대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이 기간 HDC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돼야 할 20개사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누락된 회사는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8개사(인트란스해운, 인트란스, 제이앤와이인베스트, 제이앤와이미디어, 삼피케이기업, 싱크로해운 서울, 싱크로해운 여수, 태성아이엔티)와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12개사(에스제이지홀딩스, 에스제이지세종, 에스제이지세움, 에스제이지아센텍, 에스제이지이브이, 에스제이지중앙연구소, 에스제이지에이앤에프, 모비어스, 에스제이지세정, 에스제이지이에쓰엠, 쿤스트할레, 피엘에쓰)로, 모두 가까운 친족이 직접 소유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기업들이다.HDC는 2000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왔으며, 2018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에도 공정위에 계열회사 현황을 포함한 사업현황을 지속 보고해왔다.정 회장은 2006년부터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다 HDC 대표이사로 재직해 계열회사 범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책임이 크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특히 정 회장은 친족들과 결혼식, 회사 행사, 골프 모임 등으로 지속 교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는 "지정업무 담당자와 정몽규 회장 비서진은 자료 준비 과정에서 친족회사 담당자들로부터 계열 요건(친족 지분율 30% 이상)에 해당한다는 확답을 받았으며, 누락이 적발되는 경우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 분석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친족회사 관련 사안은 정몽규 회장에게까지 보고되었으며, 정 회장은 이 과정에서 친족의 지분율이 낮아 계열회사로 볼 수 없었던 회사까지 일일이 언급하면서 해당 친족들을 직접 만나보도록 지시하는 등 신경을 쓴 정황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그럼에도 HDC는 누락된 회사들을 계열사로 편입하거나 친족 분리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해당 내용이 빠진 지정자료를 2024년까지 반복 제출했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친족은 계열사 임원직에서 사임하는 등 연관성을 숨기려는 정황도 포착됐다.누락된 회사들의 자산 규모는 매년 1조원을 넘는 수준으로, 일부 기업은 최장 19년간 계열사에서 제외되면서 사익편취 규제나 공시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규제 공백이 발생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집단 지정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HDC는 입장문을 통해 "SJG세종, 인트란스해운과 그 계열사들은 정 회장이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고 1999년 HDC그룹이 현대그룹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이후 거래가 전혀 없어 2025년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으로 계열제외 인정을 받은 회사들"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HDC는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절차를 개선했으며 이후 절차에서 어떠한 부당한 의도나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고자 한다"며 "공정위가 정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