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복 입찰 260건 중 226건 담합 드러나들러리 입찰·가격 사전 합의 … 학부모 피해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광주 지역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교복 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학교주관 교복구매 입찰제도'는 학교가 경쟁입찰을 통해 품질 기준을 통과한 업체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후 실제 구매 수량은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해당 사업자들은 입찰 경쟁이 심화되자 수익 확보를 위해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다른 업체들이 들러리로 참여하는 방식의 담합을 벌였다.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된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거나 규격심사 서류를 부실하게 제출해 낙찰을 지원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27개 사업자는 202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총 260건의 교복 구매 입찰에 참여해 담합을 진행했다. 업체별로는 최소 1건에서 최대 34건, 평균 16.6건의 입찰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전체 260건 중 226건에서 사전에 합의한 대로 낙찰자가 결정됐다. 평균 계약금액은 약 4629만원 수준이었다. 나머지 34건 가운데 32건은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해 낙찰받았고, 2건은 들러리 업체가 낙찰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 행위로 인해 교복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차단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커지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2023년 이후 관련 사안에 대해 검찰 수사와 형사판결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별도의 고발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2010년 이후 서울, 경기, 대구 등 전국에서 총 47건의 교복 입찰 담합을 적발해 제재해 왔다. 특히 지난 2월에는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가 교복 제조사 4곳과 전국 40여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추가 담합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공정위는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협하고 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교복 담합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징금 부과 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하고 반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을 강화하는 내용의 과징금 고시 개정작업과 과징금 상한을 높이는 법개정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도 크게 높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고가 교복이)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라고도 한다더라"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공정위는 현재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를 통해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각지 대리점을 상대로 추가 담합 여부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