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개 사업장서 법 위반 256건 … 범죄인지·과태료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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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를 프리랜서처럼 활용하는 '가짜 3.3' 의심 사업장을 감독한 결과 3곳 중 2곳이 현행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노동부는 지난해 국세청의 소득세 납부 자료와 노동단체신고 정보 등을 활용해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감독 결과에 따르면 총 108개소 중 72개소(66.7%)에서 1070명의 근로자가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노동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를 납부하면서도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재직자와 퇴직자를 포함하면 총 1126명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야 할 주휴일, 연차휴가 등의 노동자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거나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로 인한 체불임금은 6억8500만원에 달했다.이 외에도 노동부는 근로시간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불법파견 등 총 87개 사업장에서 256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범죄인지(9건), 과태료 부과(5건) 및 시정조치(242건) 등을 진행했다.노동부는 적발 사업장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조치와 4대 보험 미가입자를 근로복지공단 등에 통보해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직권 가입 조치하고, 과거 보험료 미납분에 대한 소급 부과 및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아울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세금을 잘못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구인광고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가짜 3.3 채용 의심 사업장 등을 선별해 감독 및 계도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이 절도라면 가짜 3.3 위장 고용은 탈세"라며 "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짜 3.3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이어 나가면서 지역단위 주요 협·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감독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