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35.5억 지급 … 2199개 사업장 대상
  • ▲ 육아휴직 (CG) ⓒ연합뉴스
    ▲ 육아휴직 (CG) ⓒ연합뉴스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연간 최대 188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1년 기준 최대 1680만원의 대체인력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해당 대체인력이 사업장에서 처음 채용되는 경우 신한금융그룹이 출연한 재원을 기반으로 한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200만원이 추가돼 기업은 최대 18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신한금융그룹이 100억원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해 신설됐다. 인건비 부담으로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운 소규모 기업을 지원해 현장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2199개 사업장에 총 35억5000만원이 지급됐으며 현장에서 제도 활용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인천에 있는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체인 대화감속기는 30대 남성 직원이 첫 자녀 출산을 계기로 12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인력 공백이 발생했다.

    이에 회사는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정부 지원금과 문화확산지원금을 활용했으며, 해당 대체인력은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뒤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할 예정이다.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의 대상은 50인 미만 기업으로 최근 3년간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다. 

    아울러 노동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남성 육아휴직 활용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 검토를 지시한 만큼, 전문가 및 워킹맘앤대디 멘토단 등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선택하기 어려운 여건을 살피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