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시광고법 시행령·과징금 고시 개정 예고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로,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고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반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에만 최대 50%까지 가중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최근 5년간 1회 위반만으로도 최대 50%까지 가중할 수 있게 된다. 4회 위반 시에는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늘어난다.

    과징금 부과기준 체계도 정비된다. 과징금 고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1.6~2%를 적용할 수 있었지만, 개정 이후 1.8~2%를 적용하게 된다.

    중대한 위반행위 역시 기존 0.8~1.6%에서 개정 뒤 1.5~1.8%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기존 0.1~0.8%를 적용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1~1.5%, 0.1~1% 등 두 단계로 세분화했다.

    과징금 감경 요건은 한층 까다로워진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조사와 심의 과정에 각각 협조할 경우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전 과정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로 감경이 가능하다.

    또 감경을 받은 사업자가 이후 소송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감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된다.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에 따른 감경률 역시 기존 최대 30%에서 10%로 축소된다. 외부기관 심의나 법률자문 등을 거친 경우 부여되던 감경 사유도 삭제된다.

    공정위는 입법 및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