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개사 대상 하도급대금 연동제 준수 여부 조사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 원재료 가격 상승과 관련해 식품·생활용품 업계를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LG생활건강, 애경산업, 아모레퍼시픽, 농심, 롯데웰푸드 등 5개사를 상대로 하도급대금 연동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시작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비닐과 플라스틱 포장재 등을 대량 발주하는 식품·화장품·세제 업체 5곳에 대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고 보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중소 기업들이 해당 기업들로부터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부당하게 떠안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히 합성수지 가격 급등 부담이 중소 협력업체에 전가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원사업자는 연동 대상과 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연동을 적용하기로 한 경우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공정위는 전날에도 KCC,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강남제비스코, 조광페인트 등 페인트 업체와 관련 협동조합의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주 위원장은 "앞으로도 원자재 가격과 환율 등 불확실성을 악용하는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위는 감시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