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 발표단순노무용역 최저 낙찰하한율 2%p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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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7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도급 계약을 할 땐 2년 이상 계약을 해야한다. 불공정 도급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분야에 대해선 최저 낙찰하한율도 인상되며 원도급사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공공부문 공정 도급 관행을 확립하고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우선 도급 근로자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단순노무용역 도급을 계약할 땐 기존 최저 낙찰하한율에서 2%포인트 인상해야 한다. 청소, 경비, 시설물 관리 등이 국가계약법상 최저 낙찰하한율 적용 분야다. 분야와 계약 주체에 따라 현재 최저 낙찰하한율은 모두 다르지만 일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예컨대 낙찰하한율이 90%고, 발주기관이 제시한 예정가격이 1억원이면 입찰자는 9000만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야 하는데, 여기서 2%포인트 올리면 9200만원보다 높은 가격에 입찰해야 한다는 것이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부문에서 착취적 하도급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라"고 지시했고, 노동부와 관계 부처는 발전·에너지·공항·철도·도로·항만 등 6개 분야의 도급 계약 584건을 실태 조사했다.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낮은 낙찰률로 인해 시중노임단가(1만 1337원) 미만으로 노무비가 산정돼 최저임금보다 시급이 낮아져 사실상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아울러 도급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계약 기간은 2년 이상 보장해야 한다. 근로계약 기간 역시 도급 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해야 한다.다만 2년 이상 근로계약이 정규직 전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업무의 완료 시기가 명확할 경우 2년 이상 계약해도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 즉, 정규직 전환과 별개로 노동자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라는 얘기다.원도급사가 다시 도급하는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전문성 활용이나 일시·간헐 업무 등 불가피할 때만 원도급이 '사전심사위원회'를 운영해 적정성을 심사하고 발주기관 승인하에만 하도급을 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