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약서 9186건 전수 조사2055건 서면 미발급·지연 발급 확인온열질환 점검하다 불공정 관행 줄줄이 적발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국내 주요 택배사들이 영업점과 화물운송업자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고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씨제이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5개 택배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30억78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공정위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택배업계의 온열질환과 안전사고 문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전국 단위 물류망을 갖춘 상위 5개 택배사의 계약서 9186건을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영업점과 터미널 운영사업자, 화물운송업자에게 택배 및 배송 용역을 위탁하면서 안전사고 관련 민·형사상 책임과 벌금, 변호사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금 담보 기간 중 발생한 이자수익을 반환하지 않거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영업점이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 택배사 이미지 실추 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 등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특약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수정·삭제 명령을 내렸으며 총 24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이들 업체는 총 2055건의 계약에서 용역 수행 시작일까지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일부는 최대 761일이 지나서야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서면 미발급 및 지연 발급 행위에 대해서도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로젠을 제외한 4개 업체에 총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택배업계는 심사 과정에서 문제된 특약을 시정하고 새로운 계약체결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개선안을 제출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변경 계약 체결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업체들도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계약 변경을 마쳐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국내 택배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는 대형 택배사들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택배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과 안전 문제를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부당특약 설정과 서면 미발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지속 점검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