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AI 도입·활용 촉진을 위한 AI제품·서비스 확인 제도 신설AI 혁신기술 확보를 위한 AI연구소 설립 절차 및 지원 사항 구체화AI 취약계층 및 AI 제품·서비스 비용지원 가능 대상자 범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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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7월 21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위임 사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시행령 초안은 AI 기술 활용 확산과 인프라 확보, 취약계층 지원 등 지난 1월 개정된 AI기본법의 취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시행령에는 AI 취약계층 및 비용 지원 범위가 확정됐다. 장애인, 고령자 등 기존 취약계층 외에도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 농어업인을 포함했다. 이들에게는 AI 제품·서비스 비용이 지원된다. 비수도권 대학 인재와 이공계 인력도 지원 대상에 추가됐다.국가기관 등의 AI 제품·서비스 우선 구매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상도 명확히 했다.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기술 검토를 거쳐 AI 기술 적용이 확인된 제품이나 과기정통부 고시 제품이 이에 해당하며, 담당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면책권도 부여된다.대학·기업 등이 과기정통부 허가를 받아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요건과 지원 사항을 상세화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AI 창업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규제·법제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법 시행일인 7월 21일에 맞춰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7월에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인공지능 활용 확산과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인 지원 근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법 시행과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