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거래법 개정 통해 모니터링 강화업계, 해외 거래·개인지갑 추적 한계 지적거래소·은행권 "실무 부담 커질 수 있어"업계 "규제 강화, 제도 현실성 병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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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당국이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관리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금까지 실제로 파악할 수 있겠느냐"는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국내 거래소와 은행권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정부는 지난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가상자산 국경 간 이전 업무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공포되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상자산 이전업무를 재정경제부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 거래금액·가상자산 종류·송수신자 식별정보 등 이전거래 내역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해야 한다. 수집된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불법 외환거래 및 자금세탁 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거래소가 등록이나 보고 의무를 누락하거나 당국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과세 회피 우려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투자자들이 테더(USDT)·유에스디코인(USDC)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해외 거래소로 옮겨 선물 등 파생상품 거래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거래 내역 파악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이 같은 가상자산 과세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하지만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거래 특성상 실제 자금 흐름을 완벽하게 추적하기 쉽지 않은 데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큰손 투자자들이 해외 플랫폼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업계에서는 정상 거래까지 과도하게 관리 대상으로 보는 방식이 시장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개정안 시행 시 의심거래보고 대상 건수가 급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당국에 전달한 상태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 이용이나 개인 지갑까지 일률적으로 추적·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은행권도 부담 확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의심거래보고(STR)와 강화된 고객확인(EDD) 절차 대상이 늘어나면 실무 처리 건수 역시 급증할 수 있어서다. 거래가 의심거래로 분류되면 추가 확인 절차 과정에서 입출금 지연이나 고객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정부가 코인 거래 추적 체계 강화에 나선 가운데 가상자산 과세 자체를 둘러싼 반발도 계속 확산되는 분위기다.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관한 청원'은 공개 8일 만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투자자들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가상자산 과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대주주를 제외하면 일반 투자자의 양도차익에 사실상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가상자산은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한 22%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전문가들은 과세와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실제 시장 환경에 맞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해외 거래 추적 시스템이나 손실 공제 제도,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만 앞서 시행되면 투자자 반발과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