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유예안, 세법 개정안 반영 검토금투세와 보조송언석 의원, 가상자산 소득 과세 3년 유예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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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또다시 유예하는 방안을 비중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가상자산 과세는 과세체계 및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이미 두 차례 유예된 바 있다. 다만 정부‧여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자산별 과세형평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최종 결론을 내진 않았지만, 한 차례 더 유예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앞서 현금·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가상자산 간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가상자산 양도·대여 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내년부터 과세하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해당 과세체계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는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이 부과된다. 예컨대 가상자산으로 1000만 원을 벌었다면 750만 원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과세체계가 아직 완비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긴 하지만, 과세를 위한 가상자산 법제화까지는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한 당국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이용자 보호법 차원을 넘어 가상자산을 유형화하고 업종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2단계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청년층이 관심이 많은 가상자산에만 당초 예정대로 과세하기는 부담스럽다는 판단도 전제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폐지 입장을 정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금투세 과세는 순연될 가능성이 커지는 흐름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정치권의 기류도 '청년층 표심'과 맞물려 크게 다르지 않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가상자산 과세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는 공약을 내놨다.

    한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3년 늦추도록 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앞서 제도 정비 기간을 확보해 합리적 과세를 위한 정교한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송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공제액이 250만 원에 불과해 사실상 모든 투자자가 납세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철저하고 정교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과세를 시행하면 가상자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투자자 다수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