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안전구조물 의무 4종→6종·사고감지 단말기 119 자동연계 추진고령농 경운기 폐차 유도·여성농 건강검진 확대 … 취약계층 맞춤 대응'농작업안전재해예방법' 별도 제정·사망재해통계 국가승인통계로 관리
  • ▲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관계 기관은 향후 5년간 사망·부상자율을 25% 감축한다는 목표로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농업 분야 재해율(농업인안전보험 기준)이 산업재해율(산재보험 기준)의 약 7.5배에 달하고 사망률도 3.1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한 일터, 건강한 농업인과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현장 체감형 농기계 안전성 확보 ▲농업시설 안전관리 고도화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안전예방문화 확산 및 연구개발(R&D) 확대 ▲안전관리 기반강화 5대 전략과 18개 주요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앞서 지난 1월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관 신설을 계기로 지난 4월까지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했고 지난 4~5월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지방정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쳤다.

    사고의 절반 이상이 농기계 사고에서 발생하는 만큼 안전구조물 의무설치 농기계를 기존 4종에서 6종으로 확대하고 안전벨트가 의무화된 승용형 농기계에 대해 미착용 시 90초 간 경보음이 울리는 경보장치의 설치 의무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올해 하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사고감지 단말기를 설치해 농기계 사고정보를 119에 자동으로 연계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야간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한 반사판 설치기준도 자동차 기준과 동일하게 길이 14㎝이상 적색·황색 또는 백색 사선의 후부 반사판(반사지)을 추가 설치하도록 강화한다. 사후 검증 대상도 299개 모델에서 350개 모델로 확대하고 기준 미달 시 검정 적합 취소 등 제재 조치도 강화한다.

    사고율이 높은 경운기의 경우 고령농이 소유한 노후화된 경운기에 대해 폐차를 유도하고, 기존의 보행형 운전대를 핸들형으로 개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파쇄기의 경우 신체 접근 시 자동멈춤 기능과 역회전 기능을 의무화하고 전문가가 함께하는 공동파쇄를 강화할 예정이다.

    벌목작업의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안전기계·장비 구입의 소요비용 70%를 30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취업제한 작업지정을 강화하는 한편 벌목감독 현장대리인 배치도 1명이 1개 사업장을 집중관리하도록 한다. 

    양돈장의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한돈협회와 협업해 환기팬·덕트, 송기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공동구매해 지원하고 정기·의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대상자에 대해서는 추락‧질식사고 예방 조치를 의무화하고, 안전시설에 대한 소규모 농가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지붕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추락방지시설 설치시 비용의 60~95%를 지원하는 지원사업도 고용부와 협업해 추진한다. 

    산지유통센터(APC)‧미곡종합처리장(RPC) 등 농산물 유통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개보수 자금 등에 대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여헌다. 안전휀스와 난간 등 접근 차단시설과 위험안내판‧야간조명 등 시설을 설치하고, 5만㎥ 미만의 소규모 저수지를 긴급시설물 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고령농의 폭염시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선도농업인과 연계를 통해 현장 밀착 관리하고 왕진버스 서비스를  지난해 264개소에서 올해 353소로 확대한다. 

    여성농의 근골격·심혈관계 및 비뇨기 질환 예방 등을 위해 기존 51~70세 대상이었던 특수건강검진 연령을 51~80세까지 완화하고 들녙 공동화장실 50개소를 시범 설치한다. 여성 친화형 농기계도 25종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비자 신청시 외국인노동자와 농가의 안전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하고, 안전 취약농가는 '농작업안전관리단' 등을 통해 안전교육 및 지도를 강화한다. 

    축산분야에 배정되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노동자는 관련 축산단체와 협업을 통해 추가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태국·베트남·네팔 등 9개 국어로 된 동영상·리플렛·카드뉴스 등 교육자료도 제작한다. 

    농진청의 농작업안전관리자를 활용해 컨설팅을 강화한다.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농기계 구입자금 등 정책지원 시 안전교육 이수를 요건으로 하고, 경운기 등 사고다발 농기계에 대한 실습위주의 안전교육 과정을 신설한다. 농진청의 현장실증을 통해 검증된 승용형 마늘수집기 등 소형‧경량화 농기계는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로 지정한다. 

    현행 보험중심의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을 분리해 별도로 가칭 '농작업안전재해예방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농업인안전보험을 2028년까지 보장수준이 높은 상품으로 단계적 통합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고용농업인의 배상책임 면제 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올해 농작업 사망재해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관리하고 2028년까지 비사망통계도 정보 수집체계 등을 정비해 국가승인통계화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