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1조2700억 규모부정수급 약 5억원 … 내년까지 관리시스템 고도화주유소 점검 '반기별→월별' … CCTV 교체·지급 정지기간 확대
  • ▲ 주차된 화물차량 ⓒ연합뉴스
    ▲ 주차된 화물차량 ⓒ연합뉴스
    정부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기준 약 43만대에 총 1조2700억원이 지원됐다.

    정부는 그동안 의심거래 상시점검 시스템 구축과 관계기관 정보연계, 합동점검 등을 실시해 왔지만 부정수급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적발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지난해에도 731건, 약 5억원 규모로 적발됐다.

    부정수급 유형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유소와 화물차주가 공모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셀프주유소 확산으로 화물차주가 자신의 승용차 등에 주유한 뒤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받는 방식 등 개인 단독형 부정수급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 점검 방식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AI 기반 부정수급 탐지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달부터 내년 2월까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과거 적발 사례와 거래 패턴을 AI가 학습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이상거래를 자동 탐지하는 '지능형 관리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장 단속도 강화한다. 주유소 점검은 기존 반기 1회에서 월 단위로 확대되며, CCTV 영상을 활용해 타 차량 주유 여부 등 주요 부정수급 행위를 집중 확인한다. 

    CCTV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차량 식별이 어려운 주유소는 유류구매카드 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후 CCTV 교체 비용도 지원한다.

    행정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부정수급 적발 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기간은 1회 적발 기준 6개월에서 1년으로, 2회 적발 시에는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확대된다. 

    이와 함께 주유기와 카드단말기 등에 부정수급 금지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예방 중심의 관리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AI 기반 사전 탐지와 현장 단속을 연계한 데이터 중심 관리체계를 구축해 유가보조금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 사항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