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3%로 빌려 가맹점주 대상 17% 고리대출계열 대부업체 14곳에 연 4.6% 저금리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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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명륜당이 정책자금을 3%대 저금리로 빌려 가맹점주들에게 17%대 고리대금업을 해오면서 계열 대부업체들에게는 4.6% 저금리로 돈을 빌려줘 2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는 6일 명륜당과 계열 대부업체 14곳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위반 혐의와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원회의 심의를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공정위 심사관은 명륜당이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4년 3개월 동안 자신이 설립한 계열 대부업체에 정상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줘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명륜당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삼정엔젤네트웍스 등 계열 대부업체 14곳을 순차적으로 설립한 뒤 산업은행 정책자금 등을 활용해 업체별 100억원 한도의 자금을 대여했다. 해당 자금은 각 대부업체를 통해 명륜당 가맹점주들에게 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명륜당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자금을 연 3%대 저금리로 조달 한 뒤 가맹점주들에게는 13~17%에 달하는 고금리 창업 대출을 시행했다.심사관은 지원 당시 이들 대부업체가 모두 신생 법인으로 자체적인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명륜당으로부터 연 4.6% 수준의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받았다고 봤다.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계열 대부업체들이 정상적으로 부담했어야 할 금융비용보다 적은 이자를 지급하면서 약 217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심사관은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관련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을 위원회에 제시했다.공정위는 앞으로 피심인들에게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 열람·복사, 의견 진술 기회 등을 보장한 뒤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열회사에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해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 내부지원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