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LG그룹과 1·2·3차 협력사 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삼성, SK에 이어 대기업집단 중 세 번째다.

    공정위는 6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등 LG 7개 계열사 및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LG-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LG의 상생협력 성과가 1차 협력사에 머물지 않고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핵심은 대금 지급 조건 개선과 금융·복지 지원 확대다. LG는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매월 3회 이상 마감을 운영하고, 마감 후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금성 결제 비율 100%도 유지한다.

    또 상생결제 방식의 대금 지급을 확대해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대금이 2차 협력사까지 전달되는 비율인 '상생결제 낙수율'을 1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1·2차 협력사들도 하위 협력사를 대상으로 결제기일 단축, 현금성 결제 비율 확대, 상생결제 방식 활용에 노력하기로 했다. LG는 협력사 평가 가점, 금융 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협력사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LG는 금융·복지 지원도 2·3차 협력사로 확대한다. 현재 운영 중인 9000억원 규모 동반성장펀드 가운데 10%인 900억원 이상을 2차 이하 협력사 지원에 새롭게 배정하기로 했다. 임직원 복지몰 가입 대상도 2차 이하 협력사 임직원까지 넓힌다.

    아울러 협약에 참여한 7개 계열사 모두에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으로 LG 공급망에 속한 약 1300개 협력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LG는 협약 주요 내용을 내년 초 체결 예정인 협력사와의 공정거래협약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부의 편중과 불평등, 양극화의 심화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가장 중대한 장해물"이라며 "그 중요한 원인으로 비정상적으로 착취적인 기업생태계가 지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도 협력사들과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 위에서 완성된다"며 "LG에서 시작해 1차, 2차, 3차 협력사로 고르게 퍼져나가는 따뜻한 상생협력 문화가 깊게 뿌리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을 통해 이번 상생협약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우수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