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우크라 전쟁 틈타 13차례 가격 짬짜미가격 인상에 따른 원가 부담 소비자가 떠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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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국내 주요 4개 전분 및 전분당 업체들이 수년간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74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전분 업체들의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7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금액이다. 업체별로 대상 2341억4100만원, 사조CPK 2001억3200만원, 삼양사 2103억4000만원, CJ제일제당 1029억6500만원 등이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7년 5개월 동안 식품업체, 제지사, 철강사 등 사업자 간 거래에 적용되는 전분·전분당 가격의 인상·인하를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전분당은 제과·제빵·제면, 음료, 빙과, 맥주 등 식품뿐 아니라 제지, 철강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전분당 가격이 인상될 경우 전후방 산업에 대한 연쇄효과가 매우 크다.전분당의 주원료인 수입 옥수수는 4개 전분사들이 공동으로 수입하고 있는데, 정부는 전분당이 국민 물가, 산업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021년 4월부터 매년 2백만 톤(t) 내외의 가공용 옥수수에 대해 할당관세(0%)를 적용하고 있다.그럼에도 국내 B2B(기업간 거래) 전분당 시장에서 매우 높은 점유율(전분 95.7%, 전분당 86.4%)을 가진 4개 전분사들은 총 13차례에 걸쳐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특히 전분사들은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민경제 전반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원가(옥수수 가격) 변동 부담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기 위해 가격담합을 하고,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극대화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구체적으로 보면, 4개 전분사들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옥수수 가격이 인상되는 시기에는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기 위해 판매가격 인상을 8차례 합의했다.반면, 옥수수 가격이 인하되는 시기에는 거래처의 가격인하 요구에 대응해 인하 폭을 최소화하고 인하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로 5차례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전분사들은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대형 실수요처에 대해서는 가격을 인하하고, 소규모 실수요처, 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판매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했다.특히, 전분사들은 가격변경 시 거래처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변경의 폭과 시기뿐만 아니라, 가격변경의 근거와 공문 발송 시기 등도 구체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이 과정에서 4개사는 전분당 품목별 목표가격을 합의한 뒤 전분사별로 그보다 높은 금액을 순차적으로 거래처에 통보함으로써 거래처가 목표가격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압박·유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담합 합의 이후 전분사들은 실제 합의 내용대로 거래처에 공문을 발송하면서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기도 했다. 각자 실수요처에 공문을 발송하기로 한 날짜에 상대방 회사를 방문해 공문에 품목별 인상폭, 인상시기, 공문 수신처 주소 등이 합의 내용에 따라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했다는 것이다.공정위는 전분사들의 담합 행위로 원가 부담은 실수요처와 대리점, 나아가 최종 소비자에 대한 물가인상 요인으로 전가됐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