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매매·편법증여 등 탈세 수법 대거 적발양도세·증여세 등 318억 추징·탈루액 731억조세포탈범 6명 검찰 고발·20명 실명법 위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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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전경. ⓒ국세청
2주택자인 A씨는 고가아파트를 매도하기 전 본인이 거주하는 저가 아파트를 모친의 지인 B씨 명의로 이전해 1주택자로 비과세를 적용한 후 양도세를 신고했다. A씨는 B씨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대납하고 양도 후에도 계속 양도한 아파트에 거주하며 명의를 돌려받기 까지 매월 수십만원의 사례금을 줬다. 국세청은 A씨가 세금 부담을 피하려 주택 1채를 형식상 이전한 것으로 보고 검증에 나서 10억원의 양도세를 추징하고 A씨와 A씨 모친, 지인 B씨를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국세청은 지난해 10월 1일 초고가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해 동시조사를 착수해 현재까지 세무조사를 통해 총 31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이들의 탈루규모는 총 731억원에 달한다고 7일 밝혔다.조사결과 부모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가 확인됐다. 가장매매로 부당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드러난 양도세·증여세 탈루 뿐만 아니라, 자금원천이 사업소득 누락 및 법인자금 유출과 관련된 경우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법인세·소득세 등 누락된 세금을 추징했다.조사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건은 40%에 상당하는 부당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했다. 또 6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4명은 벌금 상당액 7억원을 통고처분했다.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20명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등 조치될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C씨는 단독주택을 양도하기 전 아파트를 남편 친구에게 가장매매하고 1세대 1주택자인 것처럼 꾸며 단독주택 비과세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우회 전달해 금융증빙 조작한 것이 덜미를 잡혀 6억원 상당의 양도세를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다주택자 D씨는 아파트 양도 시 고액 양도세가 예상되자, 다가구주택의 건물만 동생에게 형식상 이전하고 아파트는 비과세 신고. 다가구주택 양도 후 월세를 계속 본인이 받는 등 실질 소유자 행세를 해왔다. 국세청은 D씨가 외형상 다가구주택을 이전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확인하고 4억원 상당의 양도세를 추징하고 벌금 2억원을 부과했다.50대 E씨는 약 40억원 규모의 강남권 소재 재건축 예정 초고가아파트를 포함해 다수 부동산 취득하면서 축산물 업체 대표인 배우자가 매출누락한 법인자금 유용해 20여억원 증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체도 추가 조사대상자로 추가 선정하고 법인세 및 증여세 등 31억원 추징했다.30대 F씨는 강북 소재 70여 평 대형아파트를 약 40여억 원 정도에 취득했는데,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고액 예금을 보유한 것이 확인돼 조사대상이 됐다. F씨는 미등록 여행사업을 운영하면서 해외 여행사와 관광객으로부터 수령한 현금매출 60여억 원 정도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직권으로 미등록업체를 사업자등록하고 신고누락한 현금 수입금액에 대해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25억원을 추징했다.검은머리 외국인 G씨는 거주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30억원 규모의 마용성 소재 주택 2채를 공동명의로 취득하면서 외국인 배우자로부터 소요된 자금 전액을 증여받고 신고를 누락해 증여세 4억원을 부과받았다.무직인 40대 H씨는 강남 한강변 소재 고가아파트에 7백만 원 이상의 고액 월세를 지급하면서 거주하며서 부모로부터 월세, 주식 투자자금, 생활비 등 총 20여억 원의 자금을 증여받고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에 대해 증여세 13억원을 추징했다.국세청은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등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탈세행위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다주택자 중과 재개 후 증여거래가 늘어날 우려가 있는 만큼 다주택자 증여거래를 중심으로 증여재산을 저가평가하거나 증여세를 대납하는 등 편법증여가 없는지 검증할 예정이다.부모가 보유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양도하거나, 매매 형식을 위장해 사실상 증여한 경우 등 세금회피목적의 가족 간 편법거래도 꼼꼼히 살핀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제출한 국민들의 제보는 철저히 검증해 탈루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는 한편,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