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무화보다 6개월 앞당겨 공정수당 선제 도입7월 1일 퇴직자부터 적용 … 매년 1500명 이상 수혜
  • ▲ 한국도로공사 사옥 전경.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 사옥 전경.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 의무화 시점보다 6개월 앞서 '공정수당' 제도를 도입한다.

    도로공사는 올해 7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기간제 근로자부터 공정수당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른 의무 시행 시기인 2027년 1월보다 반년 앞당긴 조치다.

    공정수당은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도로공사는 제설대책 기간 단기근로자 등을 포함해 매년 1500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모든 공공기관이 2027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정수당은 최저임금의 118% 수준을 기준으로 보상지급률과 근무기간을 반영해 산정된다. 근무기간별 보상지급률은 1~2개월 미만 10%, 3~4개월 미만 9.5%, 5~6개월 미만 9%, 7~12개월 미만은 8.5%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급액은 근무기간에 따라 1~2개월 미만은 38만2000원, 11~12개월 미만은 최대 248만800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도로공사는 공정수당 도입과 함께 고용 안정성과 채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제설 단기근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제한하고,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과정의 외부위원 비율도 4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공정수당 선제 도입을 비롯해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차별 요소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