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협력사에 10일 이내 대금 지급·현금성 결제 100% 원칙2차 이하 협력사까지 성과공유제 확대…안전설비 지원 강화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포스코그룹이 1차 협력사를 넘어 2·3차 중소 협력사까지 대금 지급 조건 개선과 성과공유, 산업안전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협약으로 포스코 공급망에 속한 약 5300개 협력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그룹 5개 계열사와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코-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포스코와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포스코디엑스 등 5개 계열사가 참여했다. 포스코는 삼성, SK, LG, 현대자동차그룹에 이어 대기업집단 가운데 다섯 번째로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포스코 공급망에 속한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차 이하 중소 협력사까지 상생협력 혜택이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대금 지급 조건 개선과 2차 이하 협력사 대상 성과공유 확대, 산업안전 수준 제고를 위한 경영지원 강화 등이다.

    포스코는 1차 협력사에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성 결제 비율 100% 원칙을 준수하기로 했다. 발주처가 입력한 지급 기한에 맞춰 대금이 수급사업자와 하위 협력사에 자동으로 이체되는 상생결제시스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1·2차 협력사도 하위 중소 협력사에 목적물 수령 후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고, 현금성 결제 비율과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대금 지급 조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협력사에 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경영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자체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성과공유제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포스코는 그동안 1차 협력사에만 적용하던 성과공유제를 2차 이하 중소 협력사까지 넓히기로 했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기술개발이나 공정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한 뒤 현금 보상, 거래물량 확대, 지식재산권 공유 등의 방식으로 성과를 나누는 제도다. 포스코는 이를 통해 기술개발과 공정개선 성과를 중소 협력사와 공유하고 공급망 전체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협력사의 산업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포스코는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과 안전설비 도입을 지원해 협력사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포스코는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을 내년 초 협력사들과 체결할 공정거래협약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가 불공정행위 예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1년 단위로 약정하고, 공정위가 이행 결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상생협력의 질서와 포용적 시장 시스템 위에서만 혁신과 번영이 지속될 수 있다"며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협력은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 역시 포스코와 협력사들이 함께하는 상생협약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을 통해 이번 상생협약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협약이 현장에서 안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