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4일 신영자·서미경 결심 예정이었으나 추가 증거로 서미경 미뤄져19일 신격호 명예회장만 출석, 공소 사실·공판 내용 확인 사실상 결심
  • ▲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뉴데일리
    ▲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뉴데일리

     

    롯데그룹 총수일가 경영비리 관련 신격호 명예회장에 대한 9차 공판에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서미경씨의 결심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검찰 측의 서씨에 대한 추가 증거 제출로 무산됐다. 결국 이날 결심은 신 이사장에 대해서만 진행됐고, 서씨에 대한 추가 기일은 다시 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14일 신격호 명예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 9차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 공판에서는 신 이사장과 서씨에 대한 결심을 진행하고, 신 명예회장은 단독 피고 사건과 병합하기로 했다. 신 명예회장은 오는 19일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 측에서 2016년 5월 서씨가 일본으로 출국한 후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도피 목적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확보, 추가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이다.


    검찰 측은 "문자메시지 내용에는 '서미경 리스크'라는 표현이 있고, 이는 '검찰 수사 가능성'을 뜻한다"면서 "서씨는 수사 가능성을 인지하고 도피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6년 5월 출국한 후 한국에 오지 않은 것은 5월16일 검찰의 롯데 압수수색 때문이 아니냐"고 질문하자, 서씨는 "아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죄송하다"면서 "당시 개인적으로 충격 받은 일이 있어서 제 정신이 아니었다. 그래서 (한국에)못 들어왔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서씨의 변호인 측은 "검찰 측의 증거 제출로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으니 기한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가 나와서 오늘 결심은 사실상 못하겠다"면서 "신영자 피고인은 오늘 결심을 하고, 서씨의 경우 추가 증거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속행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오는 19일 신격호 명예회장 출석 공판에 서씨가 함께 출석 가능한지 조율했으나 서씨 변호인 측은 "추가 증거에 대한 당사자가 한국에 없는 것 같아 찾아야 한다"면서 "시간 여유를 좀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사실상 반쪽짜리 결심이라 신 이사장과 서씨의 최후변론은 진행되지 않았고, 재판부 역시 추후 신동빈 롯데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공판과 병합되면 최후변론 시간을 다시 주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 이사장은 결심에 앞서 피고인 심문에 임했다. 신 이사장은 일본 롯데 주식 증여에 대해 "상세한 내용은 모르는 상태에서 회사 직원이 오면 협조하라는 아버지의 말을 따랐다"고 증언했다.


    해외법인을 이용해 일본 롯데 주식이 증여된 것과 관련해 신 이사장은 "롯데 정책본부에서 그렇게 말해준 적 없다"면서 "서명할 것 있으면 서명하라고만 했다"고 말했다. 미국 법인인 클리어스카이 설립 장소 주장에 대해서도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당시 자문을 구했던 법무법인 율촌 소속 회계사의 증언에 따르면 클리어스카이가 미국에 설립된 것은 신 이사장의 지시 때문이었다는 검찰 측 심문에 대해 "그분을 모른다.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신격호 명예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9일 진행되고, 이날 공판에는 신 명예회장만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