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원장들 명의로 세금 성실하게 납부90억 추징 받았지만 환급액이 더 많아
  • '반값 임플란트'네트워크 기업형 유디치과가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94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 당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디치과는 대한치과협회에서 주장하는 '탈세 논란'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는 의료법 개정 전인 2010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유디치과 각 지점 원장과 김종훈 전 대표의 동업계약에 관해 이뤄졌고 계약에 따라 지점원장 명의로 세금을 납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디치과는 "세무조사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약 120억 원 환급이 진행 중이고 김종훈 전 대표는 약 90억 원을 수정 납부 할 예정"이라며 "결과적으로 실제 추징금액보다 환급액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디치과는 "고의적인 탈세가 아니라 세법과 기업회계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며 "신고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가 정상적으로 됐지만 기신고소득금액의 귀속차이로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유디치과는 "치협 측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라며 "치협은 환급액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단순 세무조정을 탈세 추징으로 호도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이다"고 이유를 전했다.

    앞서 대한치과협회 측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업형 사무장 병원인 유디치과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김종훈 전 대표에게 탈세 추징액 100억원 가량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유디치과와 대한치과협회는 ‘반값 임플란트 논란’ 등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부딪쳐왔다.

    이에 따라 '탈세 혐의'를 놓고 또 다시 갈등이 불거지고 있어 관련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