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실트론 상장, 구 회장 지시로 실패"…무리한 계열사 지원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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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송사에 휘말렸다.


    2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보고펀드는 LG실트론 투자와 관련해 LG와 구 회장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011년 7월 구 회장의 지시 중단된 LG실트론 기업공개(IPO)에 대한 손해배상 추궁이다.

     

    보고펀드에 따르면, 2010년 6월 LG와 주주간 계약을 통해 LG실트론의 상장을 추진했으나 구 회장의 지시로 중단됐다.

     

    LG실트론의 무리한 계열사 지원과 시장 사정 변화 등이 상장 실패의 원인이라고 보고펀드는 주장했다. 

     

    보고펀드는 "상장실패로 투자금의 회수와 유동화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면서 "구 회장의 지시로 상장 절차가 중단된 사정은 이미 확인했다"고 전했다.

     

    보고펀드는 더불어 LG실트론의 장부 열람 신청도 청구했다. 수요가 많은 2·4인치 웨이퍼사업 대신 6인치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유와 투자 목적 등에 대한 장부 열람이다.

     

    보고펀드는 "2011년부터 LED용 6인치 사파이어 웨이퍼사업에 1140억 원을 투자한 뒤 2년 동안 불과 36억 원의 매출을 올린 채 사업을 철수했다"며 "당시 2·4인치 수요가 컸지만 실트론은 이를 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보고펀드는 2005년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사모투자 전문회사다.


    현재 보고펀드는 2007년 KTB PE와 컨소시엄을 이뤄 LG실트론 지분 49%를 인수할 당시 금융권에서 빌렸던 2250억원의 인수금융이 만기가 도래했지만 상환 능력이 없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