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최근 4년간 개인정보 유출 1억620만건에 과징금 17억원 불과"
  • "유출된 개인정보 1건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고작 16원이다. 과징금이 시장에서 불법 거래되는 개인정보 거래 수준의 1/10에 불과하다."

    14일 전병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불법 거래된 개인정보에 대한 과징금이 너무 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전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주요 개인정보 유출사고 현황을 보면 방통위 소관(금융기관, 공공기관 제외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유출)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은 1억620만건이었으며 부과된 과징금은 17억73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민 1인당 2.1회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며 1건의 정보에 대해 고작 16.6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셈이다.

  • ▲ 최근 4년간 개인정보유출 현황ⓒ전병헌 의원실
    ▲ 최근 4년간 개인정보유출 현황ⓒ전병헌 의원실


특히 KT는 2010년 보유한 개인정보를 판매하고 수익을 창출한 행위(개인정보의 동의 받은 목적외 사용)로 10억원의 과징금은 받은바 있으며 2012년과 올해 총 2000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했음에도 불과하고 2회 걸쳐 8억3800만원의 과징금만 징수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전 의원은 "적어도 동일한 잘못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상응하는 중징계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 정보통신망법 과징금 규정에 따라 방통위는 매출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올해 5월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11월 부터는 매출 3%까지 부과 가능하다. 

전 의원은 "민간에서 불법거래되는 개인정보 1건당 단가는 150~200원 정도"라며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불법유통가격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전형적인 기업봐주기 솜방망이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과징금 부과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 어쩔 수 없었다"면서 "향후 문제가 되는 점은 개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