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道 중 최소운영수입보장 조건 첫 폐지
  • ▲ 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 위치도.ⓒ국토교통부
    ▲ 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 위치도.ⓒ국토교통부

    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22일 자정부터 최대 400원 내린다.


    현재 정부가 통행료 손실을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건으로 운영 중인 9개 민자고속도로 중 최초로 MRG도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 사업시행자인 경기고속도로㈜와 이런 내용이 담긴 변경실시협약을 맺는다.


    통행료는 이날 자정부터 승용차(1종) 기준으로 동탄~북평택 25.4㎞를 통행할 때 2700원으로 기준 3100원보다 400원(13%) 인하된다.


    동탄에서 평택오성산업단지로 출퇴근하는 경우 연간 19만원이 절약되는 셈이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통행료를 조정하기로 했던 것도 앞으로는 3년 단위로 변경하고 물가상승률은 최대 7.37%(연평균 2.4%)를 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통행료 인하와 인상제한에 따라 2039년까지 앞으로 25년간 통행료 절감액은 956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한 MRG 조건으로 운영하는 9개 민자고속도로 중 처음으로 MRG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2009년 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 개통 이후 총 131억원을 MRG로 지급했다.


    이번 MRG 폐지는 지난해 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 통행량이 MRG 지급 조건인 수요예측대비 80%를 넘는 등 통행료 수입 여건이 다른 민자고속도로보다 나아 협상이 쉬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사업시행자는 90% 투자지분을 가진 두산중공업 등 기존 건설투자자가 신한BNB파리바자산운용 등 재무투자자로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 절감액을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인~서울 고속도로는 이르면 연말께,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내년 중으로 MRG 조건을 폐지 또는 변경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MRG 대상은 아니지만, 평택~시흥 고속도로도 내년 초 자금재조달을 통한 통행료 인하를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언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3일 국토부로부터 받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손실보전액 지급현황을 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9개 민자고속도로에 정부가 지급한 MRG는 1조5130억원에 달한다.


    인천공항고속도로에 5042억원, 대구~부산 고속도로에 3795억원, 천안~논산 고속도로 2750억원 등이다.
    앞으로 남은 보장기간이 도로별로 6~25년임을 고려할 때 정부가 앞으로 부담할 수도 있는 금액은 3조2121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협약 당시 터무니없는 수요예측 결과를 토대로 협약을 맺은 것이 혈세 낭비의 원인"이라며 "지난해 말 현재 협약 대비 실제 교통량은 인천공항 53.8%, 대구~부산 53.6%, 천안~논산 62.1% 등으로 9개 민자고속도로 모두 협약 교통량에 미달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