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본요금 동결·주행요금 7.2% ↑ 방침
  • ▲ 고속도로.ⓒ연합뉴스
    ▲ 고속도로.ⓒ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고속도로 통행료가 4.9% 오를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기획재정부 검토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요구에 대해 11월 이후 요금을 4.9% 올리기로 지난달 검토를 마쳤다.


    통행료 인상이 이뤄지면 2011년 11월 2.9% 오른 이후 3년 만이다.


    기재부는 수도권 등 단거리 이용자를 고려해 기본요금은 동결하고 주행요금만 7.2% 올린다는 의견이다.


    통행료 기본요금은 폐쇄식 고속도로 900원, 개방식 고속도로 720원이다. 주행요금은 1종 자동차 기준 1㎞당 41.4원에서 44.4원으로 3원 인상된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노선 노후화와 관리구간 연장으로 총비용은 늘었지만, 통행료 수입 증가는 미미해 적자가 쌓인다며 통행료 인상을 요구해왔다.


    영업비용과 이자, 도로개량 비용으로 연간 4조1600억원이 필요하지만, 총수입은 통행료 수입과 영업외수익을 합쳐 3조4300억원에 불과해 4.9%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올해부터 고속도로 건설 비용 국고 지원이 40%로 10% 줄어 매년 2300억원쯤 부채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며 7% 인상률을 제기했다.


    도로공사의 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26조원, 부채비율은 94.3%다.


    기재부는 지난 8년간 통행료 인상을 2.9%로 억제해 원가보상률이 81.9%에 그쳐 인상요인은 있다는 판단이다.


    도로공사의 인상 요구안인 7%는 도로공사의 신규 건설비까지 일부 보전하는 만큼 이자와 기존도로 운영비를 보전하는 수준이 합리적이라는 견해다.


    통행료가 7.0% 오르면 수입은 2338억원이 늘어나 원가보상률은 87.6%로 5.7%포인트 오르고 부채비율은 92.7%로 1.6%포인트 낮아지지만, 물가인상 효과가 0.015%포인트 발생한다.


    4.9% 인상안은 국토부안보다 수입은 691억원 줄고 원가보상률은 1.7%포인트 낮아지지만, 물가인상 효과가 0.005%포인트 낮아진다.


    김 의원은 "입수한 문건을 보면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정상화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요금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은 서민 부담이 커지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기재부와 국토부는 통행료 인상 논의를 숨기지 말고 공론화해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토부로부터 통행료 인상요청을 받은 바 없어 인상 폭과 시기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상화 중간평가 결과는 국감 일정 등을 고려해 이달 말께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