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비올라 에스비마케팅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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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13일 일부 언론사를 통해 마유크림 관련 상표권소송에서 '클레어스'가 승소한 것처럼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보도내용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클레어스 측의 잘못된 보도자료를 그대로 전재한 것으로 소송당사자인 당사(스카비올라)에게 큰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현재 스카비올라와 클레어스 간에는 상표권등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본 안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소송과정에서 클레어스가 마유크림유통사인 에스비마케팅 등 유통사들을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진행한 것으로 상표권소송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안임을 밝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레어스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마치 상표권소송에서 자신들이 승소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일부 언론에서 간단한 사실확인도 거치치 않은 채 보도자료를 전재 함으로서 상대 측인 스카비올라 및 에스비마케팅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클레어스 측은 또 스카비올라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클라우드9'까지도 마치 자신들의 제품인 것처럼 홍보를 하는 등 당사는 물론 당사를 믿고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에스비마케팅과 스카비올라에서는 클레어스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손해배상을 포함해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또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관련기사를 삭제하도록 요구함과 동시에, 삭제를 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기사화에 대한 민,형사 고소 등 모든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류열풍의 중심으로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효자제품이 엉뚱한 논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 5월22일

    스카비올라. 에스비마케팅 임직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