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화해 불구 법적 판단 받아야 하는 상황인지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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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독일 가전전시회(IFA) 기간 중 삼성 세탁기 파손 혐의로 피소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장이 3일 법정에 출석해 입장을 밝혔다.

    조 사장은 공판이 열리기 5분전인 오전 9시55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장의 인정 신문, 검사의 공소장 낭독 등이 이뤄지는 모두 절차, CCTV 동영상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조한기 LG전자 세탁기연구소장(상무) 등 임직원 총 3명도 함께 출석했다.

    공판이 시작되자 조 사장은 본인 변호인의 모두 진술과 CCTV 검증 과정을 지켜보며, 담담한 표정으로 일관했다.

    이날 LG전자 변호인은 기존 세탁기 문을 닫는 시뮬레이션 장면과 소리 및 구조, 그리고 직접 세탁기를 구입해 실험한 영상까지 재생시키며 검찰이 기소 대상에 넣은 세탁기 중 일부가 파손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가 됐던 삼성전자 크리스탈블루 세탁기 문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것은 경첩으로 해당하는 부분에 속한 이중힌지 장치에 여유 공간이 커 생기는 문제"라며 "흔들리는 부분은 당연하며, 새로 구입한 세탁기 역시 동일하게 흔들린다"고 말했다.

    LG전자 변호인은 변론을 마치며 "모든 행사장에 CCTV가 설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사장이 타사의 세탁기를 고의적으로 손괴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이라며 "화해에도 불구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지 안타깝고, 과연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행위인지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양방 화해로 당황스럽긴한데 기소는 해야 한다"면서 "잘못된 건 짚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삼성과 LG는 지난 3월31일 세탁기 파손 분쟁, 디스플레이 특허 분쟁 등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법적인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사자인 삼성전자는 법원에 고소취소·처벌불원서를 냈지만 검찰은 바로 공소취소는 어렵다고 판단, 공판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