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신고해야 했으나 상황 따라 신고 여부 바뀌어사물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 편해져…제3자에 정보 제공 시 30일 내, 긴급구조에는

  • 앞으로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에 따른 신고 의무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한 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제3자에게 위치정보 제공시 30일 내에 모아서 통보하도록 하는 개정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위치정보가 사람에 대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 사업을 하는 경우 방통위에 신고를 해야 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사물 위치정보만을 활용하는 사업자들의 경우 신고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내역을 매회 즉시 통보해야 해, 사업자의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 모아서 통보하면 된다.
 
더불어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해 가족관계 확인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 등이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여부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긴급구조기관은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경우 법원행정처에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신고자'와 '구조 대상자'의 관계 확인이 빨라질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위치정보법 개정으로 사물인터넷 등 위치정보를 이용한 신산업에 대한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진입이 활발해지는 등 위치정보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긴급구조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단축할 수 있어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