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결혼 3개월 전부터 가능… 전세대출 한도도 상향
  • ▲ 대출창구.ⓒ연합뉴스
    ▲ 대출창구.ⓒ연합뉴스

    신혼부부는 오는 29일부터 주택구매나 전세자금을 빌릴 때 금리를 0.2%포인트 우대받는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혼인신고한 지 5년 이내 신혼부부에 대해 29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우대하고 대출한도도 확대한다.

    디딤돌대출은 만기·소득에 따라 현행 연 2.3∼3.1% 수준인 금리가 2.1∼2.9%로 낮아진다. 디딤돌대출 1억원을 이용할 때 연간 20만원의 이자가 절감된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매의 경우 기존 0.2%포인트 금리우대와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없다.

    신청 시기도 결혼예정일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1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버팀목대출도 금리가 보증금과 소득별로 2.5∼3.1%에서 2.3∼2.9%로 인하된다.

    대출신청 시기도 디딤돌대출과 같이 결혼 3개월 전으로 조정했다.

    대출한도는 수도권은 1억2000만원, 지방은 9000만원으로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 상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