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제 패스트푸드전문점에서도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점포수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영업자(현재 영양성분 표시의 대상 영업자와 동일)를 신설하고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기준 및 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100만원),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하는 기준 개선이다.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영업자가 알레르기 물질을 포함하는 식품 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조리·판매 식품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대상 영업장은 올 10월 현재 30개 업체, 1만4868개 매장이다. 

    30개 업체는 던킨도너츠, 따삐오, 뚜레쥬르, 보네스베, 아이쿱자연드림, 앤티앤스, 코코호도, 크리스피크림, 파리바게뜨, 아이스크림류 나뚜루, 배스킨라빈스, 카페띠아모, 난타5000피자, 도미노피자, 미스터피자, 뽕뜨락피자, 오구피자, 임실N치즈피자, 피자나라치킨공주, 피자마루, 피자스쿨, 피자알볼로, 피자에땅, 피자헛,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KFC, 파파이스(가나다순)이다.

    알레르기 유발 식품임을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상습적인 법률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던 것을 법 위반 횟수에 비례해 과태료 금액을 차등 부과하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강화한다. 

    식품접객업소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위한 구체적인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은 다음 달 초에 행정예고 할 예정이다.

    알레르기 유발 식품은 18종으로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2로 10mg/kg 이상 함유),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를 함유한 원재료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어린이들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 6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