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식용란 사용 및 판매 시 행정처분 강화·기존 규제 합리적 개선으로 식품 안전성 확보할 것
  • ▲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적합한 식용란을 식품 원료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용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축산물 관련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부적합 식용란 판매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식용란 유통 영업자 책임 강화 △위생교육 면제 확대 △영업 시설기준 완화 △중복규제 정비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이다.

특히 깨진 계란 등이 부정하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해 부적합 식용란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한 식용란수집판매업자나 알가공업자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1개월로 강화한다.

기존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영업자의 부담을 해소했다. 

축산물 관련 영업자가 위생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동일한 영업을 다른 장소에 추가하려고 할 때 위생교육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축산물 가공업체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시 일부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될 때 시설 및 작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이 밖에 영업허가 신청방법에 전자문서도 가능토록 했고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검거자는 제외하며 축산물 광고시 유통기한 확인 문구 표현을 삭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용란의 위생 및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며 "동시에 축산물 영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돼 규제완화의 실효성과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