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GS리테일 측에 재발방지 명령 및 시정조치 받은 사실 통지 명령
  • GS리테일이 납품업자로부터 재고할인행사 명목으로 부당한 이익을 수취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이 납품업자로부터 재고할인행사 명목으로 재고소진 장려금을 수취한 행위 및 사전 약정 없이 진열장려금을 수취하고 판촉비용을 부담시킨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고소진장려금은 GS리테일이 직매입한 상품의 재고를 조기에 소진시킬 목적으로 재고상품 매입원가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업자로부터 받아 이를 제품 판매가격 인하에 사용한 장려금이다. 

    진열장려금은 입찰을 실시해 낙찰된 사업자의 상품에 대해서는 다른 경쟁사업자 상품을 배제하고 단독 또는 과점 형태로 진열해주고 그 대가로 받는 판매장려금을 뜻한다. 

    GS리테일은 직매입으로 구입한 상품의 재고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로부터 행사비용의 일부를 재고소진 장려금으로 지급받았고 납품업자의 상품을 독점 또는 과점으로 진열해준다는 조건으로 장려금을 수취하면서 사전에 연간 기본계약서에 약정하지 않았다.

    또 판촉행사(1+1 덤 증정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납품업자와 예상비용, 분담비율 등을 약정하지 않았다.

    GS리테일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14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중 판매부진으로 남은 재고를 소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행사 비용의 일부인 총 2억2893만4,583원을 재고소진 장려금으로 지급받았다.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연간거래 기본계약으로 약정하지 않고 진열장려금 총 7억1350만원을 수취했으며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3개 납품업자와 총 5회의 '덤 증정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행사비용 총 3642만6532원을 납품업자에게 분담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형유통업체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기상품의 재고처리책임을 일방적으로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대형유통업체들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재고소진 장려금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자기상품의 재고처리책임을 일방적으로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불공정 거래행태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형유통업체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해 유통 분야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GS리테일은 GS25(편의점, 점포수 8290개), GS슈퍼마켓(SSM, 점포수 269개) 등을 운영하는 대규모 유통업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