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연관 무리수, '표적-프레임' 수사 지적 잇따라"참고인 건너뛴 '피의자' 소환 이례적...유전중죄 법적용 우려"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고강도 소환조사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이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것을 놓고 표적수사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오전 박영수 특검사무실로 출석한 이재용 부회장은 22시간 동안 밤샘 조사를 받고 13일 오전 8시경 삼성 서초사옥으로 직행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과 개별 면담이 이뤄진 경위와 대화 내용, 삼성물산 합병 이슈 등을 확인했다. 특히 합병에 찬성하는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자금을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및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특검 소환은 예상보다 빨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특히 구속영장 청구, 횡령, 배임, 위증 등을 언급하면서 고강도 압박을 펼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특검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명백한 언론플레이라고 지적한다. 뇌물죄 입증이 쉽지 않자 배임 및 횡령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주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대가성을 밝히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삼성물산 합병 관련 실무자들의 거취가 정해지지 않아 구속영장 청구엔 무리가 따른다는 분석이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일방적인 프레임 수사에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조사에 이어 SK 최태원 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 CJ 이재현 회장 등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출연금 성격에 대한 추가 조사를 예고하는 등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을 위해 틀에 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횡령과 배임에 대해서도 오너 일가라는 이유로 특정직책이 없던 과거 사건까지 연관짓는 건 과도하다는 반응이다. 실제 이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등기이사에 오르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됐다. 사실상 '유전중죄'의 법적용을 받는 모습이다.

    삼성은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 향후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삼성물산 합병의 당위성과 승마 지원의 무관함을 밝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다.

    재계 한 관계자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이 구속영장, 횡령, 배임을 운운하는 모습은 명백한 언론플레이라 할 수 있다"며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신중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