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유‧간장‧당류 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
  • ▲ 식약처 전경.ⓒ식약처
    ▲ 식약처 전경.ⓒ식약처



    앞으로 유전자변형식품은 모든 원재료를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자변형식품 관련,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주요원재료(많이 사용한 5순위)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범위를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는 식품으로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범위가 주요원재료 1~5순위에서 함량에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는 모든 원재료로 확대된다. 다만, 열처리‧발효‧추출‧여과 등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지 않은 식용유‧간장‧당류 등은 현행과 같이 표시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은 Non-GMO 표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4가지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허용했다. GM 종자로 개발 또는 승인되지 않은 식품(쌀‧바나나 등)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및 유사표시가 금지된다.

    또한 식약처는 소비자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활자크기를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개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지 않은 식품까지 표시를 확대하는 것은 국회 등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해당사자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 결과에 따라 소비자 알권리 및 정보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 한해 우리나라에 수입된 유전자변형식품은 약 214만톤으로 이 중 유전자변형 농산물은 211만톤, 가공식품은 3만톤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