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특혜대출 등 성세환 회장 소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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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K금융지주가 시세 조종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7일 부산지검 특수부는 부산 남구 문현금융단지 내 BNK금융지주, 부산은행, BNK증권, BNK캐피탈 등 4곳의 사무실과 성세환 회장실 등 주요 임원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BNK금융은 지난해 유상증자 당시 주당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기간에 주가를 끌어올린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계열사 은행을 통해 꺾기 대출을 하고 자사 주가의 시세조종까지 한 의혹까지 받고 있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BNK금융지주가 계열관계의 은행을 통해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이 자금으로 BNK금융의 주식을 매입하게 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유상증자 주식 최종 발행가격의 기준이 된 1월 6일부터 8일까지 BNK금융 주가는 상승한 바 있다.

    검찰은 주가 조작이 엘시티와 관련이 있다는 판단이다.

    BNK금융과 엘시티는 유상증자보다 앞선 2015년 9월 1조원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약정을 맺었다.

    시세조종에는 최근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 중인 엘시티 시행사의 임원도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엘시티 사업에는 15개 금융기관이 1조7800억원 규모의 PF 약정을 했는데 이 가운데 64.6%에 달하는 대출을 BNK금융이 맡았다.

    같은 해 1월에도 BNK금융은 자금난을 겪던 엘시티 시행사에 3800억원을 대출해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