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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이 계열사 직원에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력 부인했다. 

7일 CJ그룹에 따르면 삼성 '성매매 동영상 의혹'과 관련 검찰이 구속 중인 직원은 개인적인 범죄로, 회사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CJ그룹은 이른바 이건희 회장의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CJ제일제당 소속 직원이 검찰에 구속된 것은 개인적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CJ 관계자는 "S씨는 CJ제일제당 소속 차장급으로, 구속된 후 '회사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직서를 제출했고, 지난 3일 퇴사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촬영) 위반 혐의로 S씨를 지난달 25일 구속했다. S씨는 범행 당시 CJ그룹 직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 등 기계를 이용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한 사람에게 징역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씨는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에게 이 회장의 모습이 담기도록 동영상을 찍어 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해 7월 뉴스타파는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