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여인홍 ) 베트남 하노이 지사의 허술한 홍보비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현지 대행업체에 TV광고와 언론홍보, 홈페이지 제작 등을 맡겼지만 정작 광고실적과 납기이행 여부 등은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관련비용을 전액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aT 하노이 지사는 지난 2015년 5월~12월까지 베트남 현지업체와 우리나라 농수산식품 홍보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건수는 12건 금액은 10억7800만원에 달했다.

    12건의 계약중 3개 업체가 맡은 7건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벌인 결과 비용이 지급된 5건 4억7154만원 중 58.4%에 해당하는 2억1108만원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계약법은 공고 홍보비용 정산은  용역종료 후 14일 이내 성과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관련 비용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성과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 aT 하노이 지사는 공사의 ‘해외홍보마케팅사업운영기준’에 따라 대행업체 수수료를 집행액의 10% 이내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규정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aT와 한국수산식품 베트남 드라마 간접 광고계약을 체결한 현지 A사는 제작사에 98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부가세와 10% 용역비를 합해도 aT가 부담해야할 금액은 1187만원에 불과하지만 aT는 A사에 5300만원을 지급했다.

    또 베트남어 홈페이지 용역계약 업체가 납기를 어겼지만 기일을 연장해주면서 관련 비용 4500만원도 전액 지급했다.

    국내 광고업계 관계자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며 "공기업이 이런 계약을 몰랐을리가 없다. aT의 감사시스템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aT의 베트남 하노이 지사장에 대해 공사 인사규정 44조에 따라 정직(1~3개월간의 업무배제와 급여정지)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베트남 하노이 지사는 지난 2015년 5월 문을 열었으며 aT 직원 2명(3급, 4급)과 현지인 3명이 근무하고 있다.

    aT 관계자는 “1~2개월 내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한 뒤 감사원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지사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aT 수출전략처 시장다변화팀 관계자는 “해외지사 요원에 대한 계약과 제반 법무규정에 대한 교육 계획을 세우고 있다” 며 “(하노이 지사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자체감사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