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과 분리한 상품 출시새 상품 2년간 보험금 청구 안하면 10% 할인
  •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이 '기본형 상품'과 '특약형'으로 분리돼 판매된다. 도수치료나 마늘주사 등 과잉 진료가 잦은 항목은 특약으로 분리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통합형으로 판매됐던 실손보험에서 다음달부터 비급여 치료가 특약으로 빠지게 된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들은 '기본형'과 세 가지 '특약형'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가 필요한 소비자는 특약1을, 신데렐라주사, 마늘주사 등 비급여주사는 특약2를, 비급여MRI는 특약3을 별도로 가입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대신 특약 가입자의 자기부담률은 20%에서 30%로 높아졌다.

    다만 비급여 주사제에 중 항암제, 항생제, 희귀의약품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에는 기본형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새 상품은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다음 1년간 보험료를 10% 깎아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별도 심사 없이 새 상품으로 갈아타는 ‘가입전환 특약’도 출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