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DSR 300% 탄력적 적용해 조기 시행타 시중은행도 DSR 도입 준비중서민들, 주택담보대출 문턱 높아질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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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시중은행들이 앞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깐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속속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의 대출 심사가 한층 더 엄격해져 서민들의 목돈 마련이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17일부터 대출심사 때 매달 갚아야 하는 기존 대출의 이자와 원금 상환액까지 고려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시행한다.

    신한·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다른 주요 시중은행도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에도 DSR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DSR은 소득 대비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DSR 기준을 300%로 책정했다.


    다시 말해 국민은행은 신규 대출을 할 때 전체 대출액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3배를 넘지 않도록 제한다는 의미로  DSR을 초과하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

    특히 종전까지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적용했던 기준 중 하나인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다르게 DSR은 대출의 이자와 함께 대출 원금의 분할 상환까지 감안한다.

    다만 국민은행은 대출의 종류, 대출 고객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300%보다 높거나 낮은 DSR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DSR 도입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 DSR 기준이 70∼80% 정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 국민은행은 DSR 계산 때 보금자리론·햇살론 등 정책자금 대출과 아파트 집단대출, 자영업자 사업자 운전자금 대출, 신용카드 판매한도, 현금서비스 등은 제외하기로 했지만 카드론은 포함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DSR 표준모형을 개발해 내년부터 은행이 대출심사 때 시범 활용하도록 하고 2019년부터 전면 적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국민은행의 DSR 조기 시행으로 다른 은행들의 적용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신한, 우리, NH농협, 하나 등 다른 은행은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DSR 도입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이들 은행 관계자는 "구체적인 전면 도입 시기는 아직 말할 수 없지만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며 "현재도 DSR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은행들이 DSR 도입을 가시화하면서 향후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도 분할상환 상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어 DSR가 적용되면 이전보다 대출 가능 금액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DSR 도입과 관련해 "신용대출 등이 있는 사람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가 이전보다 쉽지 않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직장인들이 소액의 급전을 위해 활용하는 신용대출도 받기가 쉽지 않다.

    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길어 DSR 영향이 적지만 신용대출은 통상 만기가 1년이어서 대출 즉시 전액이 DSR 계산에 포함돼 신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출을 못 받을 수도 있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