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 거부 사유 소명서' 제출…"동일 사안 재판 중…법정 증언 어려워""코어스포츠, 최 씨 소유 사실 몰랐고,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 요청 따라 지원"
  • ▲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뉴데일리DB
    ▲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뉴데일리DB


    삼성그룹을 대표해 대한승마협회 회장을 지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사장)이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박 전 사장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승마지원에 깊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박 전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박 전 사장은 삼성그룹이 정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있다. 따라서 검찰과 특검은 박 전 사장으로부터 삼성의 지원 경위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다만 박 전 사장 측이 지난 16일 재판부에 '증언 거부 사유 소명서'를 제출하면서 정상적인 증인신문은 어려워 보인다. 같은 사안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만큼 법정 증언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현재 박 전 사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과 함께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의 심리를 받고 있다.

    박 전 사장은 2015년 7월 25일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독대에서 '승마 지원이 부족하다'고 질책하자 독일로 건너가 최 씨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독일에서 최 씨가 실소유주로 있는 코어스포츠와 해외훈련 지원 용역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사장은 코어스포츠와의 용역 당시 최 씨 소유라는 것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최 씨의 측근이자 정 씨의 승마 후견인으로 알려진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의 요청에 따라 지원이 이뤄졌다고 진술하는 등 삼성이 먼저 승마지원을 제안했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박 전 사장은 특검에서도 "박 씨가 '정유라가 마음잡고 정상인으로 활동할 방법은 승마뿐이다. 최씨의 생명과도 같은 딸이 독일에 있으니 삼성이 도와달라'고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은 오는 20일 30차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이날 공판에는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유상현 전 국민연금 해외대체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된 청와대의 개입 및 삼성의 부정한 청탁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