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계자 및 국민연금 전문위원 진술조서 검토靑 개입 여부 등 공소사실 입증 증거 없어"'삼성→청와대→보건복지부→국민연금' 고리 입증 실패"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특혜 의혹을 놓고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다시 한 번 맞붙었다. 특검은 '삼성→청와대→보건복지부→국민연금'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강조하면서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삼성은 부정한 청탁과 청와대의 개입을 입증할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 특검의 공소사실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29차 공판이 16일 서울중앙지법 510호 소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은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증인신문과 서증조사로 진행됐다.

    오후 4시까지 이어진 정 부위원장의 증인신문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과 관련된 다양한 신문이 이뤄졌다. 특검은 금융위가 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에 반대한 경위와 배경을 포함해, 정 부위원장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결과를 수 차례 보고한 이유를 확인했다.

    특검은 정 부위원장의 입을 통해 '금융지주사 전환이 주주가치 제고 보다는 오너일가의 경영권 강화를 위한 계획'이었다는 금융위 분석을 이끌어내는데는 성공했지만, 삼성의 부정한 청탁이나 청와대의 개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오히려 "사회적 파장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한 금융위와 달리 청와대가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아 서운했었다"는 증언이 나와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합의관계가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내용을 이끌어낸 셈이다.

    밤 9시까지 진행된 오후 공판은 미뤄왔던 비진술 및 진술증거에 대한 서증조사가 이뤄졌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자, 국민연금 주식의결권 행사 전문위원, 국민연금 투자위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의 진술조서를 놓고 날선 공방을 펼쳤다.

    특검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실무자인 백진주 사무관과 최홍석 과장의 진술조서를 앞세워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에 물산합병 찬성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기남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행정관과 백 사무관이 주고받은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청와대의 개입을 주장했다. 여기에 복지부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합병 찬성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연금 전문위원들의 성향을 분류한 '의결권행사 관련 쟁점별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문제 제기했다.

    나아가 김성민 전문위원장,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등의 진술조서를 통해 "복지부와 국민연금이 전문위에 해당 안건이 부의되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 이유는 찬성 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문 전 장관을 포함한 핵심인물들은 한 목소리로 삼성으로부터 부정한 요청이나 부탁이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당시에는 메르스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삼성이나 청와대 관계자 등 외부인사들과 접촉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합병에 대한 요청도 없었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을 유도하기 위해 투자위에서 마무리했다는 주장에는 "과거 사례를 따져봐도 이례적이지 않다"고 맞섰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투자위 결정이 합병을 찬성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다른사례와 비교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에 불리, 제일모직에 유리한 평가를 내리기 위해 시너지 수치를 조작했다는데 정말 비상식적이고 비전문적인 주장이다"고 꼬집었다.

    삼성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주장에는 "어느 누구도 청탁이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았다"며 "투자위 관계자는 기관투자자가 피기관을 찾아가 문의하는건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진술한 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