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연계율 70% 유지, 한국사 미응시자 전체 성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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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1월16일 실시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 원서접수가 내달 24일부터 올해 9월8일까지 진행된다.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등은 수능 응시료를 면제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9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올해 수능은 2009 개정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 EBS 교재 및 강의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70% 수준을 유지한다.

    지난해부터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는 평이한 수준에서 출제할 계획이며, 미응시자는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전체 성적이 제공되지 않는다.

    국어영역은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에서 총 45문항을 출제하고 수학 가·나형은 각각 미적분II·확률과 통계·기하와 벡터, 수학II·미적분I·확률과 통계에서 30문항을 출제한다.

    절대평가로 치러지는 영어영역은 원점수(100점 만점)에 따라 1~9등급이 결정하고 영어I·II 과목을 바탕으로 지문 등을 활용해 45문항을 출제할 예정이다.

    사회탐구 영역은 9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과학탐구는 8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직업탐구의 경우 10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직탐은 전문계열의 전문교과 86단위 이상 이수해야 응시가 가능하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개 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 기간에는 접수 내역 변경이 가능하며 성적통지표는 올해 12월6일 배부될 예정이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등으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응시수수료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수능 시험실 한 곳당 수험생 수는 28명 이하로 운영하며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 수정 테이프는 시험장에서 지급한다.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해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가 있는 시계, 웨어러블 기기 등은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