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수 늘리는 방안은 오히려 롯데에 불리"면세점 시장 진입장벽 낮추고 독과점 해소하기 위한 것
  • ▲ 신동빈 롯데 회장. ⓒ뉴데일리
    ▲ 신동빈 롯데 회장. ⓒ뉴데일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 36차 공판에서 2015년 11월~12월경 청와대로부터 신고등록제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고 특허 수를 늘리겠다고 보고했다는 기획재정부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 3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사무관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2015년 11월 면세점 선정에서 롯데와 SK가 탈락한 이후 청와대의 신고등록제 등록에 대한 검토 지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특허 추가를 검토했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면세점 독과점 완화 방법의 일환으로 신고등록제 전환 등 여러 제도 개선이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됐고, 그 일환으로 기재부에서 특허수 늘리는 방안을 어젠다로 제시 및·검토한 것은 맞지만 '본격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니라는 것.


    그러면서도 그는 청와대 지시사항이었던 신고등록제와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특허수의 충분한 증가를 검토한 취지는 면세점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느냐는 신동빈 회장 측 변호인의 질문에 동의했다. 


    이씨는 "특허수가 제한되는 것 자체가 특혜"라면서 "시장 진입을 원하는 업체를 모두 들어오도록 해서 사실상 특허수 제한을 없애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없을 것으로 당시 기재부는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는 특허수 추가가 롯데나 SK에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고, 면세점의 독과점 시장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신 회장 측 변호인은 "특허수가 늘어날 수록 오히려 경쟁 우위에 있는 롯데 입장에서는 불리한 게 맞느냐"고 물었고, 이씨는 "네"라고 답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12월 면세점 특허권을 다시 획득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관련 당시 청와대는 롯데에 불리한 지시를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당시 기재부는 2016년 면세점 선정 발표를 언제 발표할 것인지에 대해 '9월'과 '12월'을 놓고 시기를 조율했다.


    이씨는 "기재부에서는 9월 발표는 고용안정 등의 측면에서 롯데에 유리하고, 12월은 2015년 신규로 선정된 업체의 영업정상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각각 장단점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 12월에 발표하라는 지시에 따라 결정한 것이냐는 신 회장 측 변호인의 질문에 그는 "네"라고 답했다.


    당시 면세점 업계에서는 발표시기가 늦춰진 것에 대해 정부의 면세 정책 문제점이 제기되자 신규 업체들의 영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목소리에 정부가 반응, 기반을 잡을 수 있게 선정을 늦췄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는 2016년 롯데의 면세점 재진입이 특혜였다면 원래 정부 계획대로 8월~10월 사이에 선정됐어야 한다는 롯데 측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박 전 대통령 뇌물죄 다음 공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진행되고, 이날 공판에는 신동빈 롯데 회장은 출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