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권한 이양으로 가맹 갑질 신속 대응
  • ▲ 김상조 공정위원장.ⓒ공정위
    ▲ 김상조 공정위원장.ⓒ공정위


    경쟁 당국이 가맹분야 갑질을 뿌리 뽑기 위해 가격 분쟁의 불씨가 되는 필수물품의 마진(이윤) 등 공급·유통 정보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본부-점주 간 정보격차를 없애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나아가 피자·제빵 등 외식업종 50개 가맹본부에 대한 필수물품 정보를 분석해 필요하다면 직권조사를 통해 제재에 나선다는 태도다.

    또한 신속한 민원 대응을 위해 조사·처분권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넘기기로 했다. 시·도지사가 직접 조사하고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가맹사업이 소자본 창업으로 주목받으면서 시장이 급성장해 지난해 말 현재 가맹본부 수 4268개, 가맹점 수 21만8997개를 보인다"며 "로열티 외 필수물품 공급이나 매장 재단장 등을 통해 이윤을 붙이는 사업모델이 생겨나면서 불공정관행으로 가맹점주 어려움이 가중돼 종합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점주 간 정보격차 해소,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등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6대 과제 23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아는 게 힘이다

    공정위는 필수물품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해 지속 제기되는 가격 분쟁을 해결하기로 했다.

    관련 시행령을 고쳐 필수물품에 대한 의무 기재사항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물품만 나열하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점포 매출액 대비 필수물품 구매 비율, 공급가격 상·하한 등을 공개한다.

    가맹점주가 내는 비용이 투명하게 매겨질 수 있게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사례비 등 각종 대가, 물품 공급·유통 과정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피자·제빵 등 외식업종 주요 50개 가맹본부는 필수물품 상세내용은 물론 이윤 규모도 공개해 필수물품 구매 비중 등을 분석한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차원에서 필수품목 정보를 분석해 공개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면 직권조사도 벌여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보 공개 수위와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해선 "정보 공개에 따른 투명성 제고로 얻는 이익과 영업비밀 보장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일부 내용은 일정 부분 집계를 내거나 범위를 정해서 공개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보복조치 금지·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가맹점주의 법적 지위를 높여 가맹본부와의 협상력도 높인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해 필수물품 공급가격·사용료 등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게 표준가맹계약서를 고치기로 했다.

    가맹점단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도 도입한다.

    가맹점주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게 표적 위생점검을 통한 계약 해지 등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제도를 마련한다. 법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3배) 대상에도 포함한다.

    ◇지방에 권한 넘겨 신속 대응

    가맹시장 급성장에 따른 경쟁 당국의 집행력 한계를 고려해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넘겨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 법 위반을 확인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유형은 조사·처분권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와 거부·취소 권한도 시·도지사에게 넘긴다.

    지역 가맹점의 빠른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있는 분쟁조정협의회를 시·도에도 설치한다.

    ◇갑질 조기 포착 옴부즈만 도입

    이 밖에도 가맹점주 피해방지 수단을 확충하고 감시활동도 강화한다.

    가맹본부가 보복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성 훼손' 등 계약 즉시 해지사유를 정비한다.

    가맹본부와 임원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가맹점주가 배상받을 수 있게 가맹계약서에 배상책임을 의무 기재토록 법을 개정한다.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 영업부담을 줄이고,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한다.

    가맹본부의 불공정행태를 조기에 포착하고자 옴부즈만(민원도우미) 제도도 도입한다. 치킨·피자·제빵 등 외식업종에 우선 도입하고서 도소매·서비스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피자·치킨·분식·제빵 등 외식업종 50개 브랜드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선다. 맛·품질의 통일성과 무관한 물품을 필수물품으로 둔갑시켜 구매를 강제하는 관행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서울시·경기도와 협력해 주요 30개 외식업 브랜드의 가맹점 2000곳을 찾아 평균 매출액, 실내장식 비용 등의 정보공개서 기재 내용이 맞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거래 관련 사건 누적으로 처리가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담반(TF)을 구성·운영하겠다"며 "시·도와의 업무분담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민원에 빠르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