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률 전 한국거래소 상무, 신규 상장 중 가장 성공적 사례""우수 기업 유치 노력 활동, '특혜-의혹' 비춰져 참담할 뿐"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한국거래소가 적자 기업인 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을 돕기 위해 규정을 개정하는 등 혜택을 줬다는 특검의 주장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재용 부회장 등의 43차 공판에는 김병률 전 한국거래소 상무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국거래소에서 27년 근무한 김 전 상무는 상장유치팀에서 근무하며 상장·공시·파생 등 다양한 분야의 자본시장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유치도 직접 챙겼으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또는 신수종산업에 속하는 기업이 이익규모와 관계없이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는데도 앞장섰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상무는 바이오로직스의 상장 과정과 거래소 규정의 개정 배경 등을 증언했다. 특히 거래소를 대표해 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상장을 적극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김 전 상무는 신문 내내 '바이오로직스 상장에 특혜가 있었다'는 특검의 문제 제기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규정 개정을 요청받았거나 특혜를 주기 위해 상장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 전 상무는 "거래소 입장에서는 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을 신규 상장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특혜나 의혹으로 비춰지는 것이 안타깝다"며 "우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 활동이 특혜로 여겨지는 것이 참담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거래소는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이 있다. 우수한 기업들에게 충분한 자금을 공급해 기업이 성장하고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에게 좋은 투자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상장은 거래소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추진해서 만든 성과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에 특검은 "규정 개정에 적용된 사례는 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하다. 혜택을 받은 유일한 사례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기존 규정에서는 상장이 불가능했으며 개정을 통해 상장이 가능했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특검은 거래소의 상장 규정 개정이 삼성의 요청과 청탁의 결과처럼 적시하고 있는데 특검이 제출한 증거 어디에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심지어 상장 규정 개정에 대한 경위도 조사안됐다. 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이 부정한 청탁의 결과물이라는 공소사실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