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성장 기대되는 기업에 '편의-기회' 제공한 것"'투자자-거래소-여론' 권유로 상장 결정…청탁 주장 사실과 달라"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특검은 지난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특검이 주목한 부분은 한국거래소의 규정 개정이다. 특검은 한국거래소가 적자 기업인 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을 돕기 위해 규정을 개정하는 등 혜택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경에는 삼성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같은 주장에 삼성은 강하게 반발했다. 적자인 상태에서도 나스닥과 코스닥 상장은 가능했으며, 코스피 상장으로 인한 추가 혜택은 없었다는 반박이다.

    ◆ 적자기업 '코스피 상장' 위한 개정 문제 있었나?

    기술력만 있으면 적자 기업도 상장할 수 있는 코스닥과 달리 코스피(유가증권시장)는 적자기업은 상장할 수 없다. 한국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 규정 요건으로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은 2015년 11월 말 개정됐다. 거래소가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주식시장의 자금조달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받아들인 것이다. 거래소는 규정 개정에 대해 '실적이 미흡하거나 미래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들에 한해 상장 편의성과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특검은 혜택을 받은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하고, 개정이 없었다면 상장이 불가능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거래소가 바이오로직스를 상장시키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그러나 상장을 유치하고 요청했던 거래소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21일 이재용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거래소 관계자 역시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그는 "우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던 활동이 특혜로 비춰지는 것이 참담하고 안타깝다"며 한 숨을 쉬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스피에 상장한 배경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상장은 2015년 7월 처음으로 논의됐다. 바이오로직스의 나스닥 상장 계획이 발표된 시점이다. 

    바이오로직스의 나스닥 상장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증권시장이 동요했다. 우량회사가 해외로 나간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낀 것이다. 

    거래소를 포함한 국내 증권시장을 중심으로 바이오로직스를 잡아야한다는 의견이 흘러 나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아쉬움 표현도 한 몫했다.

    코스피를 관장하는 거래소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성장 유망기업이 코스피에 상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당시 상황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외국에 상장해서는 안된다는 정서가 공유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의 요청에 삼성은 고민에 빠졌다. 바이오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미국 나스닥 상장을 우선 고려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바이오로직스는 주로 해외 제약사로부터 바이오의약품을 위탁받아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한다. 때문에 미국 상장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가 우세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거래소의 계속된 요청을 마냥 거절할 수 없었다. 특히 여론과 국민들의 기대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고민을 거듭하던 바이오로직스는 약 9개월이 지난 2016년 4월28일 이사회를 거쳐 최종 코스피 상장을 결정했다. 거래소의 요청을 받아들인 셈이다.

    이에 대해 삼성 관계자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과 증권거래소의 지속적인 권유, 여론 및 국민들의 기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을 결정했다"며 "코스피 상장으로 인한 혜택은 없었다. 삼성의 부정한 청탁으로 상장할 수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