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근혜-최순실' 공동정범 성립…뇌물혐의 적용 충분" 자신변호인단 "대가 없는 강요…비 공무원 최씨 '단순뇌물수뢰죄'도 성립 안돼"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가 특검이 적용한 뇌물공여 혐의를 어떻게 판단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은 '재산국외도피죄'를 앞세워 실형 12년을 구형했지만, 뇌물죄 판단에 따라 이 부회장의 최종 형량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삼성의 승마지원을 단순뇌물죄로 적용한 것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 재판 부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삼성이 정씨의 승마지원을 위해 코어스포츠와 허위 용역계약을 맺고, 수십 억원의 용역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최순실에게 지원한 것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경제적 공동체로 묶어 '비공무원인 최씨에게 귀속된 자금이 박 전 대통령에게도 전해졌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1차 독대를 시작으로 대가관계를 합의했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뇌물죄 성립에 부정한 직무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처벌하는 로마법주의와 맥을 같이 한다. 결국 뇌물의 귀속주체와 상관없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친분관계 및 당시 정황을 토대로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형법은 모든 뇌물을 비공무원이 취했을 경우 '공동정범에 의한 단순뇌물수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형법 판례상으로도 이같은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실제 삼성의 승마지원 과정에서 공무원인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삼성 측 변호인단이 '승마지원금 역시 비공무원인 최씨에게 제공됐기 때문에 단순뇌물수뢰와 엄격히 구별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변호인단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도 "뇌물이 공무원에게 귀속되었느냐, 제3 자에게 귀속되었느냐만 살피면 되는 문제다. 이 사건에서 삼성이 지원한 돈 중 단돈 1원도 대통령에게 귀속된 것이 없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다는 점은 특검 스스로도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입증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때문에 법조계를 중심으로 '뇌물죄는 직무 연관성과 대가성을 인정받아야 하지만, 최씨의 강요에 의해 이뤄진 점과 대가관계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과의 대가관계가 성립되지 않았고, 정유라에 대한 지원이라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뇌물로 단정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한편 재판부가 오는 25일 열리는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할 경우 비난의 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증거재판주의에 따른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부당한 사안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는 여론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재판부가 사회적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근거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